[한경닷컴] 인천시가 외국교육기관 자격과 잉여금송금제한,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8건의 주요 규제 사항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과밀억제권역의 성장관리권역 전환 등 11건의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됐지만 아직 불합리한 제도가 상당수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경제자유구역 국비지원 확대 △외국교육기관 자격완화 및 잉여금 송금 허용 △금융서비스업 조세 인센티브 지원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이다.

시는 규제 완화 추진 과제에 대해 다음달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 건의하는 한편 오는 4월에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6년에 접어들었지만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로 송도국제학교 개교와 외국명문사학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인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고급주택건립이 불가능하며 주요 투자유치 업종 가운데 제조, 관광, 물류 등 일부 업종외에 금융, IT(정보기술) 등은 세금감면 등 투자인센티브에서 제외돼 투자유치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는 외국 비영립 교육법인만이 운영해야 하고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제한되어 있어 국제학교를 운영키로 한 국제교육서비스기관인 미국의 ISS가 포기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져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해 상한제 배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천시가 올들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병원, 학교, 분양가상한제 등 이해관계에 있는 국내 관련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