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줘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곳곳에 있는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다.현재 서울시내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3.9㎢)에 달한다.부지 종류별로는 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 철도역사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적지 57곳(2.7㎢)이다. 이들 지역 중 1만∼5만㎡ 이하가 75%인 72곳,5만㎡ 이상이 24곳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시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이관하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2가지 절차에 따라 협상이 진행된다.시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민간건설 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