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80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딜러비 명목으로 800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임모(39)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5)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현금 4억여원과 대포통장 260개,대포폰 36개,서버 18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고양시 등 5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인PC방 1500여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PC방을 찾는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PC방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게 한 뒤 ID를 주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맞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전체 게임머니의 11.3%를 딜러비 명목으로 미리 공제해 8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환전소,현금보관소,법인 사무실,게임머니 정산소 등 별도의 사무실을갖추고 2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4개 게임 법인을 설립해 전국 성인PC방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맹점을 늘렸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눴으며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은 특히 대포통장 만들어 환전 때도 인터넷뱅킹으로 현금 거래를 하고 도박사이트 주소를 자주 바꾸는 한편 서버에서 사이트를 원격 제어하는 수법으로 경찰의추적을 피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