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시즌회원권을 중도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전국 11개 스키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스키장은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시즌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거나 군입대,임신,이민 · 유학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도해지 환불금도 개장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하면 50%만 환불해 주고 60일 이후에는 아예 환불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시즌회원권 양수 · 양도도 임신,군입대 등에만 허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모든 경우에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주문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