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행동해 오다 24세 때인 1974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나서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이런 사정을 아는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