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불완전 판매와 관련,신한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등 5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과 은행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부터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키코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3차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5개 은행만을 상대로 금감원이 3차 검사를 나간 것은 이들이 최종 제재 대상으로 꼽혔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해 중소기업의 민원과 피해가 많았던 은행들을 대상으로 검사반을 다시 보냈다"며 "은행 간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의 검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내로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은행들은 키코를 팔면서 위험성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가입(오버헤지)을 유도했거나 키코를 대출에 끼워 파는 '꺾기'를 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키코 관련 1차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11월 중순 2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제재할 경우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키코 계약은 매달 줄어 지난해 12월 말 계약업체 318개사,계약잔액 37억달러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더해 3조25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517개사,79억달러에 비해선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