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임세령(32)씨가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임세령씨를 대리하고 있는 임동진 변호사는 18일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며 “임씨가 이재용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 양육권 문제나 위자료 지급액 등 구체적인 이혼 합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