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잦은 중소기업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보증 · 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도 보증 만기를 연장받지 못한다.

정부는 18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확대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업 · 폐업 중이거나 파산해 부도가 난 기업 △대출금,보증 ·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사고 기업 △보증이나 보험에 대한 대지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만기 연장을 받지 못한다. 또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10일 이상 연체 횟수가 4회 이상인 기업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파산이나 회생 결정으로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개인 △대출금이나 보증 · 보험료를 연체한 기업에 연대보증을 선 기업도 신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시 100% 정부 보증 방침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계기업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보내 5일 단위로 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시켜 주거나 감면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 · 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세특례법상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추경 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