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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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8일 이혼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협의이혼에 따른 별도의 숙려기간(3개월)없이 두 사람은 이날부터 법률상으로 남남이 됐다.
임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동진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조정기일을 갖고 이혼에 합의했다. 임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원 조정을 거쳐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동진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조정기일을 갖고 이혼에 합의했다. 임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원 조정을 거쳐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