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인 임세령씨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령씨의 변호인인 임동진 변호사는 이재용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임세령씨는 이재용 전무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과 재산분할, 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지만 임세령씨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한 배경,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씨측 임동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입장 설명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삼성측은 이 전무가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일인만큼 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