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 위·변조 당좌수표 사고 신고처리 입력2009.02.18 07:31 수정2009.02.18 07: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디어코프는 18일 적법한 수표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5000만원 규모의 당좌수표가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지급 제시, 해당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처리를 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한투자증권, '연금 프리미어 라운지' 11개 점포에 신규 오픈 신한투자증권은 ‘연금 프리미어 라운지’를 지난달 말 서울 및 경기지역의 11개 점포에 새롭게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연금 프리미어 라운지’는 연금 고객 대상 프리미엄 컨... 2 이엔셀, 일본 셀리소스와 전략적 MOU 체결 이엔셀은 일본의 대형 의약품 유통기업 알프레사그룹(Alfresa Group)의 CGT(세포유전자치료제) 계열사 셀리소스(CRC)와 협력하기로 하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셀리소스는 이엔셀의... 3 '폭싹 속았수다' 잘 나가더니…"또 호재 터졌다" 개미들 '환호' '폭싹 속았수다'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가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너의 이름은'과 '스즈메의 문단속' 등 여러 일본 화제작의 수입과 배급 등을 맡은 영화사 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