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공영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 우려가 없어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해제대상에서 강서구의 그린벨트 지역 43.63㎢는 제외됐으며 내년 2월 28일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공장부지 등에 대한 거래가 원활해져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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