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 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주차 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 부설 주차장 규모(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을 뺀 상업 · 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최저 설치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장애인 및 긴급 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설치 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