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케 폭행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인 연기자 이민영이 벌금 2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조용준 재판장)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민영의 김씨에 대한 물리적 가해가 인정되나 이찬(곽현식)과 이민영의 법정 공방이후 이민영을 고소한 점, 이민영이 전과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인정해 20만원 형에 대한 선고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민영은 착찹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갔다.

이후 소속사 측은 브리핑을 통해 “원심이 파기돼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밝혀져 상고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마지막 자리인 만큼 이민영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어제 저녁 긴장한 탓에 한숨도 못자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다”면서 “심경이 정리 되는대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연예계 복귀와 관련해서는 “복귀는 아직 미정 상태로, 최종 결정되면 추후 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민영은 전 올케 김모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 당했으며,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