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스닥 초소형주들이 시가총액 40억원 안팎에서 급등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며칠씩 상한가를 기록해 '시총 40억원'을 넘어서더니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난 4일부터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시가총액기준이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머니게임' 양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적이 부실한 초소형주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체인 산양전기는 최근 나흘 동안 주가가 매일 11~15%씩 급등하다가 20일에는 11.54% 급락해 1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말 26억원이던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51억원을 찍은 후 다시 46억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엔터테인먼트 및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네오쏠라는 감자 후 재상장한 지난 17일 이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이날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감자를 단행하기 전 23억원에 그쳤던 시가총액은 40억원을 돌파한 후 이날 다시 37억원으로 하락했다.

삼성수산도 비슷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105원이던 주가가 66%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23억원에서 39억원까지 늘어났다. 평균 100만주를 넘기지 않던 거래량도 3~5배까지 치솟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오발 티이씨 루멘디지탈 테스텍 비엔알 등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시총이 40억원 미만 상태로 30일(매매일 기준)이 지속되면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10일 연속 4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하지 못하거나,30일 이상 시가총액이 40억원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한 증권사 스몰캡(중소형주) 담당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는 해당 기업이 (주가를 끌어올려)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해가면 적어도 1.5~2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했더라도 상장 폐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퇴출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온누리에어가 퇴출 기준인 매출액 30억원을 넘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매출이 급증한 것이 퇴출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퇴출실질심사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한 업체들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