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의 레토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해당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회사 차량을 이용했어도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전담돼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