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자 햄버거 컵라면 탄산음료 등이 고열량 · 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학교 안 매점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려면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줄여가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탄산음료 등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 또는 포화지방 4g,당류 17g을 넘거나 단백질 함유량은 2g 미만일 때 △열량 500㎉ 또는 포화지방 8g,당류 34g 초과일 때 고열량 · 저영양 식품으로 규정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