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2006년 파업을 주도했던 한국외국어대 교직원노조 전 간부 4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대 교직원노조는 학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파업을 벌였다.학교측은 2006년 10월과 12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을 결의했고 재단 이사장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통보했다.

이 학교의 옛 단체협약 제111조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징계,부서 이동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다.학교측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06년 3월 만료되자 해지를 통보했으며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겪다 이듬해 1월에서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면 쟁의가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 조치도 할 수 없으므로 파업 기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내린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제111조를 포함한 구 단체협약이 학교 측의 해지통보로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학교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