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원 급여 삭감에 이어 국 · 실장급도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의 5%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시간 외 근무예산도 20% 줄인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로비 등을 막기 위해 로펌 종사자를 사적으로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무조건 면직키로 하는 등 직원 윤리강령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연말까지 국 · 실장들의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의 5%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 모두 3억4000만원 규모다. 또 직원은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 외 수당도 20% 삭감하기로 했다. 3400만원 수준인 신입 대졸 초임 연봉은 20%를 삭감해 3000만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근무성적이 낮은 직원에 대해 '업무추진역'으로 분류해 급여를 20% 이상 삭감하고 재교육 후에도 평가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용 절감을 통해 아낀 비용으로는 정원의 4%에 해당하는 64명 규모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255억원의 금융사 분담금을 금융사에 돌려주는 등 분담금 반납액을 늘리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