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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美 특허권 소송으로 D램 매출 4.25%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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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주요 제품 매출액의 4% 이상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이닉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법원이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SDR D램 제품의 경우 2006년 이후 매출액의 1%, DDR 이후 D램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D램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미국 현지 법원은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 소송은 램버스가 2000년 주요 D램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 중 하나로 하이닉스에 대한 1심 법원 결정이 먼저 나온 것이다.

    하이닉스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불 시점은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가 될 것이며, 통상 미국 법원 절차를 봤을 때 1~2년 후가 될 것이라고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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