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과정 국내외연수생 695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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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박사후(포스트닥) 과정’ 국내외 연수생 695명을 지원키로하고 공개모집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은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학문 후속세대 양성지원 사업’ 계획을 24일 발표했다.이번 사업 총 지원 규모는 202억원에 695명을로 올해 신규지원규모는 132억원 502개 과제 내외가 될 예정이다.현재 지원을 받는 과제도 70억원 193개 과제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는 최근 국내의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유형을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Ⅲ유형(학술연구교수)’으로 재편해 지원하게 되며 박사후 국내연수는 기존 1회 수혜자도 한차례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별 연간 지원규모는 박사후 국내연수는 2700만원,박사후 국외연수는 지역별로 2000만∼2500만원,학술연구교수는 3600만원이다.
학문분야는 모든 전공이 가능하며 연수자가 연수할 대상 기관은 국내·외 대학,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다.
박사후 국내연수는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취득 예정자의 경우 연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단 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연수는 신청할 수 없다.
박사후 국외연수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3년 기간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취업중이면 연수 개시와 동시에 퇴직해야 한다.
연수 신청자의 업적 요건은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연수과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국제학술지 게재논문(SCI·SCIE급 등),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박사후 국내·외 연수는 1편 이상,학술연구교수는 인문사회분야 2편,기초과학분야 3편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의 신청요강 및 심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5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은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학문 후속세대 양성지원 사업’ 계획을 24일 발표했다.이번 사업 총 지원 규모는 202억원에 695명을로 올해 신규지원규모는 132억원 502개 과제 내외가 될 예정이다.현재 지원을 받는 과제도 70억원 193개 과제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는 최근 국내의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유형을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Ⅲ유형(학술연구교수)’으로 재편해 지원하게 되며 박사후 국내연수는 기존 1회 수혜자도 한차례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별 연간 지원규모는 박사후 국내연수는 2700만원,박사후 국외연수는 지역별로 2000만∼2500만원,학술연구교수는 3600만원이다.
학문분야는 모든 전공이 가능하며 연수자가 연수할 대상 기관은 국내·외 대학,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다.
박사후 국내연수는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취득 예정자의 경우 연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단 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연수는 신청할 수 없다.
박사후 국외연수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3년 기간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취업중이면 연수 개시와 동시에 퇴직해야 한다.
연수 신청자의 업적 요건은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연수과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국제학술지 게재논문(SCI·SCIE급 등),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박사후 국내·외 연수는 1편 이상,학술연구교수는 인문사회분야 2편,기초과학분야 3편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의 신청요강 및 심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5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