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이 해킹당했을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즉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대한 해킹이나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사에 신고하면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전자금융사고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금융사 업무 절차 때문에 해킹이 의심돼도 지급정지를 하는 데 1~2일이 소요됐다.

피해자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는 24시간(영업일 기준) 이내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계좌주 본인이 요청할 경우 신원을 확인한 뒤 곧바로 해제된다. 금감원 김인석 IT서비스팀장은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금융사가 연중무휴로 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