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달러선물 거래의 기본단위가 기존 5만달러에서 1만달러 수준으로 낮아진다. 수출입 업체들이 키코(KIKO)처럼 잘 알지 못하는 장외 통화파생상품을 통해 환헤지하는 관행을 장내 통화상품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달러 유로 엔 등 통화선물의 만기월(결제월)도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수출기업 등이 장외파생거래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통화선물을 환헤지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개정,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통화선물의 기본 거래단위가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달러선물의 거래단위가 5만달러에서 1만달러,유로선물은 5만유로에서 1만유로,엔선물은 50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통화선물의 만기월도 연속 3개월과 3개 분기물 등 6종류(2월 기준 시 2 · 3 · 4 · 6 · 9 · 12월)에서 앞으로는 연속 6개월과 2개 분기물 등 8종류(2 · 3 · 4 · 5 · 6 · 7 · 9 · 12월)로 늘어난다.

달러선물의 경우 결제 방식도 크게 완화된다. 지금은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조기 청산을 원할 경우 달러 등의 보유 실물로 계약을 중간청산하는 '조기 인수 · 도 결제 거래(EFP)' 제도가 도입된다. 만기월의 세번째 수요일에 실물을 인수 · 도하도록 정해져 있는 달러선물의 결제 방식도 앞으로는 만기일과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로 변경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