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남한 사람을 상대로 유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윤모씨 등 남매 4명은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새 어머니 권모씨와 이복동생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긴 채 큰 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그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윤씨는 남한에서 권씨와 결혼해 따로 2남2녀를 낳았다. 북한에 남아있는 윤씨의 자녀들은 권씨가 1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받았다며 북한 자녀들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의 북한쪽 자녀들은 민사소송 외에 가정법원 등에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5건의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윤씨의 북한쪽 자녀들은 새 어머니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해 말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윤씨 측은 미국에 거주하는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지장을 찍는 장면을 촬영해와 위임장의 효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법원에서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