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 소송건 잠재리스크화 - 굿모닝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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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25일 하이닉스에 대해 미국 램버스사와의 소송건이 잠재적 리스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램버스(Rambus)사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들어 D램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건을 기각했다.
김지수, 하준두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와 지난 9년 동안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있을 1심 확정 판결에 앞선 예비명령(order)으로서, 하이닉스에게 일부 유리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이 램버스 기술에 대한 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판매된 SDR과 DDR D램 각각 1%와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언급했다”며 “하이닉스에 결국은 불리한 예비 결정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앞으로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를 조율하도록 결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하이닉스는 조만간 있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며 항소심 결과는 1~2년 후에야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애널리스트는 두 회사간의 특허전쟁은 1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 법원의 결정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이닉스가 이와 관련 예전에 약 1000억원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놓았으나, 추가로 필요한 액수와 그 시점은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램버스 관련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램버스(Rambus)사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들어 D램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건을 기각했다.
김지수, 하준두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와 지난 9년 동안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있을 1심 확정 판결에 앞선 예비명령(order)으로서, 하이닉스에게 일부 유리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원이 램버스 기술에 대한 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판매된 SDR과 DDR D램 각각 1%와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언급했다”며 “하이닉스에 결국은 불리한 예비 결정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앞으로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를 조율하도록 결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하이닉스는 조만간 있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며 항소심 결과는 1~2년 후에야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애널리스트는 두 회사간의 특허전쟁은 1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 법원의 결정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이닉스가 이와 관련 예전에 약 1000억원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놓았으나, 추가로 필요한 액수와 그 시점은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램버스 관련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