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닥터유' 등 7개 제품 생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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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멜라민 파동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멜라민 공포가 찾아와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독일산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 첨가물이 사용된 '닥터유 골든키즈100%', '고래밥', '고소미' 등 오리온의 7개 과자제품과 동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등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멜라민 파동으로 유명 과자·식품업계가 홍역을 치른지 반년도 안돼 또 다시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이다.
특히 오리온, 동아제약, 해태음료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업체들의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의혹이 일어나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리온의 프리미엄 과자 브랜드 '닥터유 골든키즈'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이후 월 매출 10억원을 웃돌 정도로 히트한 상품이다.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오리온 과자제품만 유일하게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오리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관계자는 25일 "현재 해당 제품 모두를 잠정 판매금지시켰고,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도 출하금지시켰으며 생산공장도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기 때문에 현재 완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회수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이고 제품에 사용될 때 1만분의 1~2000분의 1로 희석돼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24일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청의 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소비자들과 관련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독일산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 첨가물이 사용된 '닥터유 골든키즈100%', '고래밥', '고소미' 등 오리온의 7개 과자제품과 동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등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멜라민 파동으로 유명 과자·식품업계가 홍역을 치른지 반년도 안돼 또 다시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이다.
특히 오리온, 동아제약, 해태음료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업체들의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의혹이 일어나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리온의 프리미엄 과자 브랜드 '닥터유 골든키즈'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이후 월 매출 10억원을 웃돌 정도로 히트한 상품이다.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오리온 과자제품만 유일하게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오리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관계자는 25일 "현재 해당 제품 모두를 잠정 판매금지시켰고,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도 출하금지시켰으며 생산공장도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기 때문에 현재 완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회수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이고 제품에 사용될 때 1만분의 1~2000분의 1로 희석돼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24일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청의 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소비자들과 관련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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