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시가총액을 늘린 혐의가 있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25일 "일부 코스닥종목에서 기업 실적개선보다는 강화된 퇴출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포착돼 집중적인 분석작업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맞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한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시급락 이후 시가총액이 급감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주가 띄우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거래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간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실제 이달들어 지난 23일 현재까지 시가총액 70억원 미만인 코스닥 종목 중 65%에 해당하는 50개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들 종목은 평균 주가상승률이 56.5%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 2.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순손실은 평균 86억8000만원에 달해 코스닥 전체 12월결산법인 평균 4억6000만원 대비 극히 저조했다.

아울러 이들 종목 중 66%가 투자주의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등의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가가 상승한 50개 종목 중 18개 종목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짙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시하기 시작했고,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된 주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시가총액 30억-50억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집중 분석 중에 있는 18개 종목 중 일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 심리부에서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투자자들도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정석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