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의 칼럼은 보호무역주의의 조짐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횡포에 대해 적극 대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담합행위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위반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자국민이 아닌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리에 비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국가 간 주권 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 [한경 2009년 2월 24일자 칼럼] 선진국 지안 '경쟁법'의 두얼굴

법적 정의라는 것이 경기가 잘 돌아갈 때에는 괜찮지만 세계적 경제 침체기에는 결국 자국 우선 정책의 보조수단화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요 우려다. 경제위기를 맞은 선진국에서의 경쟁법은 더욱 그러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교수는 법은 아는 만큼 정의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학계 모두 나서 이러한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항논리를 개발해 적어도 우리 기업이 국내 기업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