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e거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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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록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적 규모의 쌍방향 개방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출현시켰고,전자상거래 라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상거래 관행을 경제활동 전반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조차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나 마케팅은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기업은 재고감소,물류의 선진화,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며 각국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많은 가상의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시장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소호 창업으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고 농축산물과 식품의 인터넷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급증해 올해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6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축산물과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축산물에서도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와 수입 농축산물의 급증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조항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도 전자상거래시 인터넷 화면상에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이다. 원산지표시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원산지표시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기업은 재고감소,물류의 선진화,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며 각국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많은 가상의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시장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소호 창업으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고 농축산물과 식품의 인터넷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급증해 올해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6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축산물과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축산물에서도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와 수입 농축산물의 급증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조항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도 전자상거래시 인터넷 화면상에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이다. 원산지표시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원산지표시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