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의무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의 ·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기업들은 이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