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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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액 10% 요구
부산에 사는 이모씨(58)는 최근 생뚱맞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라고 밝힌 상대방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급액의 10%를 기부금으로 내 달라"고 다짜고짜 요청한 것.이씨는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만원의 환급금 중 일부를 당연한 듯이 기부해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조세 시민단체'를 표방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일방적인 기부금 후원 요구가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벌여 지난해 2월 관련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납세자연맹 측은 '성공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 대상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액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급액 총액이 약 46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10%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해 "당초 발의된 학교용지 특별법에서 환급액의 이자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연맹이 제기한 이자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돼 이자까지 환급받게 됐다"며 "못 받을 뻔 했던 이자까지 받게 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 측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에 3년간 소요된 비용은 약 4억원이다. 또 2007년 납세자연맹이 사용한 전체 금액은 사무실 경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합쳐 6억6700만원 정도다.
이씨는 "처음에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알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나 후원은 몰라도 시민단체가 환급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십만원,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회원들 중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아주 적기 때문에 실제 모금액은 사용액에 못미친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알립니다=본지는 지난 2월 26일자 A12면 ‘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환급금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연맹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강요하거나,회원 이외의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자 명단을 별도로 파악한 사실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라고 밝힌 상대방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급액의 10%를 기부금으로 내 달라"고 다짜고짜 요청한 것.이씨는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만원의 환급금 중 일부를 당연한 듯이 기부해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조세 시민단체'를 표방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일방적인 기부금 후원 요구가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벌여 지난해 2월 관련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납세자연맹 측은 '성공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 대상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액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급액 총액이 약 46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10%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해 "당초 발의된 학교용지 특별법에서 환급액의 이자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연맹이 제기한 이자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돼 이자까지 환급받게 됐다"며 "못 받을 뻔 했던 이자까지 받게 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 측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에 3년간 소요된 비용은 약 4억원이다. 또 2007년 납세자연맹이 사용한 전체 금액은 사무실 경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합쳐 6억6700만원 정도다.
이씨는 "처음에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알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나 후원은 몰라도 시민단체가 환급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십만원,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회원들 중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아주 적기 때문에 실제 모금액은 사용액에 못미친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알립니다=본지는 지난 2월 26일자 A12면 ‘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환급금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연맹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강요하거나,회원 이외의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자 명단을 별도로 파악한 사실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