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씨(54 · 여)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김씨가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만 하고 도장은 따로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

1심 재판부는 "'서명 ·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만 썼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조항은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명 · 날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여서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