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편의점 현금입출금기로 국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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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편의점의 현금입출금기(ATM,CD)를 이용해 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우선 세금신고·납부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정도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금융기관 등과 현금입출금기 사용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면서 카드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을 확대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도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일자리 창출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기업,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성실 신고한 중소기업은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은 세무조사를 운용한다.그러나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강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은 175조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지난해 실적(157조50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한 164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우선 세금신고·납부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정도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금융기관 등과 현금입출금기 사용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면서 카드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을 확대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도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일자리 창출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기업,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성실 신고한 중소기업은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은 세무조사를 운용한다.그러나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강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은 175조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지난해 실적(157조50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한 164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