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ATM,CD)를 이용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 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업무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