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출총제ㆍ금산분리' 내달 2일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의 선별 직권상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운영에 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장은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27일까지 경제법안 심사를 완료해달라"고 사실상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기자와 만나 "대화와 타협 없이 본회의를 맞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경우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안과 상임위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측근들은 "더 이상 직권상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말부터 두 달이 지난데다 야당에서 상임위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상황인 만큼 무작정 민주적 논의 절차를 강조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국회 때 여권으로부턴 점수를 많이 잃은 터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중진 및 청와대 측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현실적 부담이다. 때문에 김 의장은 여야 모두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이번 임시국회에선 야당의 반대가 그나마 적은 경제법안 위주로 직권상정하고 대신 야당 반대가 극심한 미디어 관련법안,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등 일부 사회개혁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이다. 김 의장이 경제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을 비롯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한국산업은행법,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이 우선 직권상정 대상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 측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올릴 직권상정 대상법안을 추리고 있다"며 "여당 측에도 직권상정 대상법안을 줄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별적 직권상정 방침을 한나라당에 전달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조위원장단을 소집해 대상법안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난색을 보인 미디어관련법과 사회개혁법안(집시법 등)도 일괄 상정할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 측은 27일 본회의를 열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사전 점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내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