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제강점기 일본이 중국 간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심문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이 문서엔 언론인 양기탁 선생 등 이미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21명 이외에도 그동안 공적이 밝혀지지 않았던 180명의 애국지사의 활동사실까지 나타나 있다.이 처럼 100명 이상의 대규모 애국지사가 새롭게 밝혀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가보훈처는 26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제도에 악용됐던 재류(체류)금지 처분문건인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4000여매를 수집해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이다.당초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중국 체류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됐다.

이들 문서에 나타난 조선인의 체류금지 지역은 간도(間島),훈춘(琿春),지린(吉林) 등 동만주 지역에 집중됐고 이 문서는 독립운동가를 체포·추방하는 근거로 악용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보훈처는 201명 중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지 않은 180명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포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활동가 본인을 일제가 체포해 심문한 기록이라서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부분까지 나와 있어 종래 학계에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자료”라고 밝혀 사료로서도 적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