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26일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판사에세 몰아준 배당 논란과 관련, "초기에 계량 예측상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당초 배당할 때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이라 경험있는 단독 부장판사에게 배당, 균질하게 처리하자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관련자 인책론에 대해 "이 정도의 판단 실수를 놓고 독립된 법관에게 별도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신 대법관은 임의배당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으며 위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미숙한 판단이 빌미가 됐으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자성할 점이 있다"며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삼성 사건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의 회부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넘기려면 재판연구관실에 관련 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류지복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