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교통사고특례법 위헌 판결 '호재' -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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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27일 손해보험업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이 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태경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돼 손해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18개월의 수치를 참고하면 손해율이 1%포인트 개선될 경우 당기순이익은 4.3% 증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 구제장치인 운전자 보험의 수요를 자극해 장기 신계약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순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형사가 소형사보다 중상해 관련 사고율이 더 높은데, 대형사 중에서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 높은 편이고,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자동차 매출 비중이 타사 대비 크다"며 "대당 보험료가 낮은 경우 사망사고율이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메리츠화재는 대형사 중 대당 보험료가 가장 낮아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태경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돼 손해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18개월의 수치를 참고하면 손해율이 1%포인트 개선될 경우 당기순이익은 4.3% 증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 구제장치인 운전자 보험의 수요를 자극해 장기 신계약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순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형사가 소형사보다 중상해 관련 사고율이 더 높은데, 대형사 중에서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 높은 편이고,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자동차 매출 비중이 타사 대비 크다"며 "대당 보험료가 낮은 경우 사망사고율이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메리츠화재는 대형사 중 대당 보험료가 가장 낮아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