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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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수뢰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5천만원이라는 금품 액수가 거액이고 직무행위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되며 3천만원을 받은 뒤 자금세탁 과정까지 거쳐 현금화해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5천만원이라는 금품 액수가 거액이고 직무행위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되며 3천만원을 받은 뒤 자금세탁 과정까지 거쳐 현금화해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