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수천억원설’ 허위 유포한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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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수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07년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000억~9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발언은 이 후보의 재산이나 도덕,인격에 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문의 형식을 빌려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07년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000억~9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발언은 이 후보의 재산이나 도덕,인격에 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문의 형식을 빌려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