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중상해' 여지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은 당분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처벌받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7일 대검찰청은 전국 지방검찰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중상해로 볼 수 있는 사고 처리는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만 하고 사건 처리는 검찰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