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법원을 직접 찾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송 문서를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1일 발표했다.

재판부가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결정문·판결문,기일통지서와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으로 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항소이유서 등이다.대법원은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 개설되며 6월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전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 접속해 전자문서 송달 항목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