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임대주택 비율 3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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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 이상서 완화… 중소형 분양가는 15% 싸게 공급
평균 층수도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해 건설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35% 이상,분양주택 65% 이하의 비율로 주택을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비율이 50% 이상으로 묶여 있었다. 임대주택에는 10년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분양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25% 이상을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짓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중소형으로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40%는 민간주택 건설업체들이 자유롭게 주택 크기를 정해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단지 아파트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옛 국민임대주택 층고 제한(평균 15층 이하)보다 3개층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된 셈이다.
더욱이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단지는 평균 18층을 초과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변에서 개발되는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대부분 평균 18층 이상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중소형 주택은 분양가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 · 군 · 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 직전 공시지가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직전 공시지가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경우 토지보상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져 보상비가 대폭 절감된다.
또 공사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통해 계약이행능력을 따져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일단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먼저 낙찰자를 선정한 뒤 적격심사를 통해 공사 능력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계약법상 300억원 이상의 공사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께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고,올해 말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채를 짓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채,지방 50만채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중 무주택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