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이상 하락땐 국민연금 보험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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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탓에 봉급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원래 전년도 소득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장 근로자의 금년 소득이 160만원으로 20% 줄어들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9만원씩이 아닌 7만2000원씩만 내면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원래 전년도 소득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장 근로자의 금년 소득이 160만원으로 20% 줄어들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9만원씩이 아닌 7만2000원씩만 내면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