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 크게 줄어든다…증권유관기관 '독점수익' 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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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수입1년 예산의 1.9배…과대 연봉 등 부작용
금융위, 수수료 체계 원가 연동제 등 전면 재편 추진
금융위, 수수료 체계 원가 연동제 등 전면 재편 추진
정부가 증권 유관기관들의 독점적 수익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과대 수수료가 이들 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토대가 되는 만큼 차제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증권 유관기관들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연동제,수익자 부담,수수료율 인하 등 3대 원칙을 제시한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원가연동제란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한 후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수료 항목을 주문 · 거래 · 등록 · 감독수수료 등으로 세분화해서 투자자와 증권사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라 합당하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기에다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변경되든 간에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어떻길래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 유관기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 · 선물 · 옵션 등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주식의 경우 거래소가 0.004446%,예탁원이 0.002204%,협회가 0.000821% 등이다. 투자자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경우 이들 유관기관이 약 747원을 떼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증시 거래대금이 늘면 서비스 개선 없이도 수수료 수입이 덩달아 급증하는 구조여서 유관기관들의 수입을 지나치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경우 2004년 수수료 수입은 1576억원이었지만 이후 증시 규모가 커져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라 2007년에는 3775억원으로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 안팎의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처럼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자 증권 유관기관들은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해 5월에는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것과 함께 9월 하순부터 연말까지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까지 거래소 수입은 2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부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 수입은 방만 경영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 동안 매년 한국거래소가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이 회사 1년 예산의 평균 1.9배나 됐다. 거래소가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한 내부 유보금은 2007년 말 현재 1조원이 넘는다. 직원 1인당 인건비도 1억17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별다른 영업이 필요치 않은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가 넘는데도 직원 1인당 영업비용은 2억8300만원으로 역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었다.
예탁결제원 역시 2007년 말 이익잉여금이 4900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302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 순위에선 9677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선진국처럼 서비스항목 세분화 필요
정부는 오는 6월께 나올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유관기관 수수료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은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별 원가에 기초해서 수수료 수준을 정하고,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선진국과 유사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외국 증권거래소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치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분리해 수수료를 징수하며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국내 수수료 체계도 선진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등은 주문,거래,상장,정보판매허가,데이터 수수료 등 서비스별로 구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재정경제부 시절에도 서비스 원가,국제적 정합성,업무량 등을 고려해 수수료 수준을 정하고 거래대금에 일정률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호가건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나 서비스별로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해도 경쟁 시장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기회에 독점 이윤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과대 수수료가 이들 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토대가 되는 만큼 차제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증권 유관기관들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연동제,수익자 부담,수수료율 인하 등 3대 원칙을 제시한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원가연동제란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한 후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수료 항목을 주문 · 거래 · 등록 · 감독수수료 등으로 세분화해서 투자자와 증권사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라 합당하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기에다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변경되든 간에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어떻길래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 유관기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 · 선물 · 옵션 등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주식의 경우 거래소가 0.004446%,예탁원이 0.002204%,협회가 0.000821% 등이다. 투자자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경우 이들 유관기관이 약 747원을 떼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증시 거래대금이 늘면 서비스 개선 없이도 수수료 수입이 덩달아 급증하는 구조여서 유관기관들의 수입을 지나치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경우 2004년 수수료 수입은 1576억원이었지만 이후 증시 규모가 커져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라 2007년에는 3775억원으로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 안팎의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처럼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자 증권 유관기관들은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해 5월에는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것과 함께 9월 하순부터 연말까지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까지 거래소 수입은 2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부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 수입은 방만 경영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 동안 매년 한국거래소가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이 회사 1년 예산의 평균 1.9배나 됐다. 거래소가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한 내부 유보금은 2007년 말 현재 1조원이 넘는다. 직원 1인당 인건비도 1억17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별다른 영업이 필요치 않은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가 넘는데도 직원 1인당 영업비용은 2억8300만원으로 역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었다.
예탁결제원 역시 2007년 말 이익잉여금이 4900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302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 순위에선 9677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선진국처럼 서비스항목 세분화 필요
정부는 오는 6월께 나올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유관기관 수수료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은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별 원가에 기초해서 수수료 수준을 정하고,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선진국과 유사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외국 증권거래소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치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분리해 수수료를 징수하며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국내 수수료 체계도 선진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등은 주문,거래,상장,정보판매허가,데이터 수수료 등 서비스별로 구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재정경제부 시절에도 서비스 원가,국제적 정합성,업무량 등을 고려해 수수료 수준을 정하고 거래대금에 일정률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호가건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나 서비스별로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해도 경쟁 시장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기회에 독점 이윤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