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고법, 항생제 남용 병원에 "억대 배상하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수술 시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 내성(耐性)을 높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병원과 의사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70대 민모 씨가 서울 한 병원과 의사 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씨는 다리가 당기고 저려 오래 서 있기 어려운 증상이 계속되자 2003년 10월 척추수술 전문인 이 병원에서 척추가 앞쪽으로 미끄러져 허리나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요추 전방 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그는 이 병원에서 의사 전씨에게 척추 부위 인대를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고 전씨는 수술 중 감염을 막으려 항생제 일종인 ‘반코마이신’을 사용했다.

    퇴원 후 민씨는 수술한 자리에서 고름과 피가 나오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자 응급실을 찾았다.전씨는 그가 염증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으며 분비물을채취해 세균 배양 및 항생제 내성 검사를 했다.검사 결과 메티실린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됐으며 이 균이 반코마이신 등에 대해서도 중간내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전씨는 항생제를 다른 종류로 바꿔 처방했다.

    그러나 민씨는 극심한 통증을 겪다 급기야 혼수상태에 빠졌고 전씨가 대형 병원으로 옮겨 3차 수술까지 받게 했지만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됐다.

    이에 민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신속히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잘못만 인정하고 수술 중 과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병원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1차 수술 시 가장 강력한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사용해 민씨가 지닌 포도상구균을 슈퍼박테리아로 전이시켰고 이 때문에 한동안 반코마이신을 쓸 수 없어 염증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반코마이신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MRSA 등 독한 균주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라며 “민씨가 겪는 장애와 의료진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씨가 고령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점과 MRSA에 감염되면 효과가 있는 항생제 처방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금목걸이 때문에'…지인 살해 후 시신까지 훼손한 인도 남성

      금목걸이를 노리고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인도인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로 인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

    2. 2

      아내 운영 어린이집서 운전하던 남편…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3. 3

      '수사 안 무섭다' 햄스터 학대남, 조만간 경찰 조사…동물 22마리 구조

      이른바 '햄스터 학대남'의 집에서 동물 20여마리가 구조됐다. 이 남성은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당했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구청과 함께 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