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가운데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살인,존속살해,강도강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 등에 한정돼 있어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21명 가운데 김 씨 등 4명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 때 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있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 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검찰은 이와 함께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하려면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