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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강의' 사법연수생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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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한 사법연수원생들이 가까스로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3일 A씨 등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으로 강의한 38기 연수원생 3명을 지난달 28일자로 수료시켰다고 밝혔다.정상적인 38기 연수원생들과 비교하면 수료 기준일이 한 달 늦은 것이다.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수 없다.

    연수원은 지난 1월20일 이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징계가 끝난 후 다시 교수회의를 열고 이들의 수료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A씨 등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점 만점을 받아 이번 징계가 아니었으면 다른 만점 수료자와 공동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받아야 했을 A 씨는 예정대로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수원은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고쳐 대기업 2곳에 취업 목적으로 냈던 연수생 B씨의 경우 정직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수료시킬지 교수회의를 통해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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