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실내낚시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7년 실내 낚시터를 설치하고 물고기 1700마리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이를 낚으면 5000~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실내낚시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단순히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시간당 이용료 5000원씩 받아 한달 동안에만 매출 1500만원을 올렸다.

1·2심 재판부는 “상품의 원천은 손님들이 지급한 시간당 요금에 있고 상품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 할 수 있는 매장 관리 프로그램의 시상 내역에 좌우되므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도 “입장료는 낚시터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경품 제공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