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5%에서 4%로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 새로운 이자율은 올해 제1기(1~3월)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1995년 4월 최초로 이자율을 고시했으며 현행 이자율은 5%다.

이번 조치로 전국 98만6000명에 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